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금강과 홍은프레닝으로부터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홍은프레닝 자금 6억원, 금강 자금 50억원 상당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거나 소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협까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