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내년 1월 45명 정원으로 개청

입력 2020-09-23 10:52 수정 2020-09-23 13:59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와 정원 등이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광주경제자유구역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성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와 협의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시 산하 출장소 형태의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기로 했다.

정원은 청장(1∼2급), 본부장(3급), 투자유치 전문가 등을 포함해 45명이다. 초대 청장은 개방형 직위 선발 방안이 유력하다.

투자 유치 전담부서와 함께 건축 허가·공장 등록 등 자치구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업 지원, 일반 행정 등 3개 부서가 설치된다.

시 공무원이 파견되고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신규채용도 이뤄진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통상 정원의 15% 안팎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공무원 배정 규정을 확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 3지구 테크노파크 인근 광주 이노비즈센터에 둥지를 틀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업무와 더불어 혁신성장 신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혁신생태계 구축, 규제 특례 활성화 등의 기능을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3일 첨단 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 빛그린 국가산단(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에너지 밸리 일반 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 도시 첨단 국가 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광주 4개 지구, 4.37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노동·경영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관세까지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과 근로자들이 편리한 생활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등 현재 전국 8곳이 운영 중이다.

투자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지역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800여개의 기업유치를 통해 10조364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3조2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7496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투자유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 업종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수출·입 기업에 대한 분석을 거쳐 투자유치 기업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주재희 투자유치과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면 조세감면과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잇따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