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 A씨와 장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자료 제공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관련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교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CCTV와 PC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발열 증상을 보인 신도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점을 광복절집회 이후로 미루도록 한 다른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배경이 된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을 독려한 증거를 찾았다. 교회 측은 지난 7월 초부터 집회 당일인 8월 15일까지 126만명에게 11차례에 걸쳐 1386만건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발송 목록과 대상자 명단 역시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