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자녀 의혹’ 관련 문체부 공무원 조사

입력 2020-09-22 20:12 수정 2020-09-22 20:38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나 전 의원 자녀 김모씨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당연직 이사에 선임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OK 관계자들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한 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나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나 전 의원은 2011~2016년 SOK 회장을 맡았다. SOK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다. 문체부는 지난 3월 SOK에 대한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시 김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문체부 발표 후 “여당 비위 맞추기에 나선 문체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었다.

검찰은 문체부의 사무검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앞서 나 전 의원 관련 의혹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의 성신여대 입학과 관련한 의혹,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문과 관련된 의혹 등이 고발 대상이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나 전 의원 관련 사건도 최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