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순천행 알지 못해”…순천시,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9-22 18:58 수정 2020-09-22 20:11

부산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 도중 장례식 참석을 위해 순천을 방문했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22일 부산 북구와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부산 383번 확진자는 지난 1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순천 장례식장에 19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383번은 자가격리 통보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순천에 도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는 부산 383번 확진자가 나흘 동안 무단이탈한 것을 알면서도 순천시 보건소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하루 최소 두 차례의 거주지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천시민 2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피해를 봤다면서 구상권 청구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해 부산 북구는 383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앞서 383번 확진자는 362번 확진자와 지난 6일 부산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접촉했다. 362번 확진자가 17일 확진 판정을 받자 당일 오후 10시 곧바로 자가격리자로 통보하고 격리수칙을 안내했다. 아울러 다음날 코로나19 검사 안내와 자가 격리 통지서를 행정(새올)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다음날인 18일 자가격리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북구 보건소는 오후 4시쯤 자가격리대상자 전담공무원이 자택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383번의 집 앞에 격리통지서와 자가격리 물품을 두고 통화를 했지만, 타지역에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서 자택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북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20분쯤 보건소 담당자가 383번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했을 때 부산 자택에 있다고 답했다. 실제 A씨는 이후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부산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타 지자체로 이동한 사실을 알고도 통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A씨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