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 주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직접 전달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죽 세트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을 광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검찰은 원 지사가 죽 세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광고 출연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도 전 국민을 상대로 감귤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부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