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 수칙 위반 1명 고발·구상권 청구

입력 2020-09-22 16:50 수정 2020-09-22 17:21
22일 이영석 경북 경주부시장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및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85번 확진자를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에 따른 모든 비용도 청구키로 했다.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85번 확진자는 83번 확진자(18일 확진)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2일 85번 확진자 가족 2명 중 1명(86번 확진자)도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85번 확진자는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을 숨겼다.

시에서 ‘검사를 받으라’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했지만 무시했다.

결국, 보건소 관계자가 20일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했고 그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85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검사‧조사‧치료 등 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깜깜이 환자 또한 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사실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면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