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개선 등에 쓰이는 ‘보톡스(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와 제조 공정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1일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가 신청한 (지난 7월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일부를 받아들였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의 10년간 미국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메티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내 판매사인 엘러간(현 에브비)과 함께 대웅제약 및 미국내 판매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었다.
하지만 ITC 위원회가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해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ITC 위원회는 최종 판결을 통해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로 확정된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었으며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균주의 도용, 제조 공정의 도용, 균주의 영업 비밀성, 제조 공정의 영업 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내 산업요건 충족 여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 내에서조차 이를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대웅 측은 22일 “ITC 위원회가 총 8가지 문제제기 가운데 7가지를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미국내 산업요건, 영업 비밀성 등의 법리적 쟁점 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 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대웅 관계자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 많은 미국 현지 전문가,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이라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반적 절차일 뿐”이라고 “재검토로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최종 판결에서도 예비결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