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급기한 요건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극심한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체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다수의 사업장이 유급휴직으로 버텼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이 속출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약 6만3000곳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지급액은 1조3407억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규상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이 5일 이상이고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은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유급휴가 3일 이상에 훈련 18시간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생기도록 했다. 이 조치의 유효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