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지난해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상품 광고를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지사는 지난 1월에는 도내 취·창업 지원 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직원과 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나눠줬다.
검찰은 두 행위 다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죽 세트 홍보가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리를 했다.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원 지사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