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율 인상하라” 충남 등 5개 시·도 공동건의문

입력 2020-09-22 15:24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 1200만 주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와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지자체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시·도는 이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큼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5개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지만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 피해 복구·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해도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 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한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5개 시·도의 화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에 불과하다. 이는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임에도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는 셈이다.

5개 지자체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성관 충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1200만 시·도민의 목소리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