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예정

입력 2020-09-22 14:54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시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졌으며, 입법공청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19·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입법공청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1명 중 경기남부 지역 의원들도 상당수 힘을 보태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 등 11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