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확진자로 판명된 자가격리 대상자인 60대 남성 A씨가 부산 북구에서 전남 순천으로 나흘 동안 무단이탈한 것을 알면서도 순천시 보건소에 알리지도 않은 것은 물론 A씨에 대한 최소 하루 두 차례의 확인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순천시민 20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지난 16~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9월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북구 보건소는 A씨에 대한 동선을 확인 결과 무려 11일이나 지난 17일에서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이동,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A씨는 이후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뒤 20일 부산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순천의 친척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림에 따라 순천보건소는 자가격리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심층 역학조사를 벌여 접촉자 등을 분류한 뒤 장례식장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즉시 해당 장례식장 CCTV 영상과 GPS 등을 확인해 1차로 179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추가 접촉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재난문자를 활용해 A씨의 이동 경로인 장례식장과 버스터미널, 추모공원 등의 이용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에 자각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A씨, 자각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부산시 북구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북구 보건소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최소 두 차례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순천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한 달 전 서울의 한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60여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다행히 고강도 거리두기에 들어간 순천시는 최근 10여일 정도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하며 얼어붙은 상권이 회복세를 전환되는가 싶더니 부산 확진자 방문으로 21일부터 다시 침체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순천시는 A씨의 접촉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수습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