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 사망사건’ 친부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0-09-22 14:40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15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쯤 경기도 남양주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B양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C씨의 전화를 받고 외출했다. 이후 오후 8시30분쯤 귀가 했지만 A씨는 딸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들었다.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C씨는 A씨만 불러내 식사를 한 뒤 바로 출근했다.

C씨와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온 A씨는 오전 9시30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B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 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장시간 동안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뒀고, 사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엎드린 자세가 유지돼 코와 입이 막혀 사망하는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