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엉망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거나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 검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집행 전반을 점검해 보고서를 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 주무 부처인 환경부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16년 기준 3만9513t가량 적게 산정했다.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문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다. 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의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배출원별 배출계수(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를 부정확하게 적용했다.
환경부는 반면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초미세먼지의 경우 5488t, 질소산화물(NOx)은 38만3574t, 황산화물은 1만2327t 과다 산정했다.
국무조정실도 2018년과 지난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량을 실제보다 과다 책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도로 청소차량 307대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431t을 감축했다고 집계했지만, 실제 차량은 299대가 보급됐고 차종별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적용하면 감축량은 273t 적은 158t이었다.
배출가스 검사 또한 부실했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매연량을 측정하는 ‘무부하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엔진의 최고 회전수까지 급가속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회전수의 약 80%까지만 가속해 측정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정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터널에 대해선 관리 기준조차 설정하지 않았고, 열차 바퀴와 선로 간 마찰 등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확인돼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