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를 넘어서겠다는 포부로 출발했다가 회계 부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조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커피 체인 루이싱커피에 100억원대 벌금이 부과됐다.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22일 반부정경쟁법을 위반한 루이싱커피를 비롯해 45개 회사에 대해 6100만 위안(약 10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총국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루이싱커피가 여러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 매출과 비용, 이윤 등 영업지표를 거짓으로 끌어올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러 경로로 허위 경영정보를 회사 외부에 공표해 관련 대중을 속이고 오도한 행위도 반부정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이싱커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루이싱커피는 2017년 설립 이후 점포를 2000개까지 늘리면서 승승장구해 왔으나 지난 4월 최소 50% 이상의 매출을 부풀리는 등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나스닥에 상장된 루이싱커피 주가는 회계 부정이 밝혀진 날에만 75% 폭락했고 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기면서 지난 6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루이싱커피의 매출 부풀리기 규모 등 자세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정 회계를 주도한 루이싱커피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