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6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3분쯤 완도군 청산도 부근 5㎞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4.41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운항 면허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 위반 상 5t급 이상 선박을 음주 운항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