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다 시작된 말다툼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피의자가 ‘전과 4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A씨(6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76)와 B씨의 지인 C씨(7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서 이웃 주민 2, 3명과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고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B씨 등을 처벌하지 않자 흉기를 꺼낸 뒤 “내가 흉기를 들고 있다. 나를 체포해 가라”며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무려 45범에 달했지만 경찰은 고령인 점,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오후 11시50분쯤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가 B씨 집에서 나온 시간은 20일 0시19분이다. B씨와 C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B씨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풀어준 지 약 10시간 만에 살인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