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등에 대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광주시는 22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차 보급 확산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안은 통행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감면 대상은 사용 주소가 광주인 전기·태양광·연료전지·하이브리드(배기량 1600㏄ 미만) 차량이다.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제시하면 통행료 절반을 할인받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