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보내요” 속여 43억원 가로챈 조직 검거

입력 2020-09-22 10:54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세분화된 조직을 꾸려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32명을 검거하고, 조직폭력배 출신 자금관리총책 A씨(40)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310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1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어 돈을 가로챘다.

또한, 마사지사의 안전 보장 보증금과 지금까지 입금한 돈을 환불을 해주겠다고 추가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에 한 피해자는 150회에 걸쳐 95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들 조직은 광고팀, 실행팀, 자금관리팀으로 나눠 사이트 광고, 실행, 자금관리·세탁, 인력 송출 등 역할을 세분화했다.

광고팀은 실행팀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유명 검색 서비스에 유료 키워드 광고를 등록해 자신들의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실행팀은 3개 그룹 10여개의 팀으로 나뉘어 마사지를 받겠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예약금을 받는 등 돈을 가로채는 역할을 했다. 실행팀이 가로챈 돈은 자금관리팀이 대포 계좌와 중국 환전상을 경유해 자금을 세탁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실행팀 총책의 차량과 차명 부동산, 계좌 등 12억5667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경찰 최초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사례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몰수 대상 물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당국은 해당 물건·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한다. 피의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장마사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핑계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입금을 하지 말고 바로 수사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