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르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2배로

입력 2020-09-22 10:38 수정 2020-09-22 10:45

일반 담배의 절반도 안 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내년부터 2배 오른다. 그동안 부담금이 면제됐던 유사담배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니코틴 용액 ㎖당 525원 수준이었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0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각각 100, 90 수준의 부담금을 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 부담금은 50 수준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현행 니코틴 용액 ㎖당 370원 수준인 개별소비세를 740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99% 수준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