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박덕흠 이해충돌, 이 정도면 국토위 피했어야”

입력 2020-09-22 09:19 수정 2020-09-22 10: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을 당시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과거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 의원은 스스로 그(국토위)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채 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안 돼 실효성이 없다”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소송을 하면서 4년을 끈다. 그래서 백지신탁을 안 하는 분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회사는 주식을 내놨을 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며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관련 회사 주식을 적법하게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토교통위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제가 냈던 법안은 사전에 (재산을) 다 등록하자는 것이었다. 저 사람이 어떤 주식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익을 주게 하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 뉴시스

이어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이해관계를 다 등록해 놓고 국토위로 가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생길 때마다 또 등록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그런데도 자기가 떳떳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 검증해서 당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는 재산등록처럼 이해관계도 등록하고 사후 검증받는 방식이 가장 쉽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결국은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되면 스스로 그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형태로 처리됐다.

채 전 의원은 “아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는 ‘삼진아웃법’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다”며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하고 누군가 ‘이 사람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