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을 당시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과거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 의원은 스스로 그(국토위)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채 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안 돼 실효성이 없다”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소송을 하면서 4년을 끈다. 그래서 백지신탁을 안 하는 분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회사는 주식을 내놨을 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며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관련 회사 주식을 적법하게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토교통위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제가 냈던 법안은 사전에 (재산을) 다 등록하자는 것이었다. 저 사람이 어떤 주식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익을 주게 하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이해관계를 다 등록해 놓고 국토위로 가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생길 때마다 또 등록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그런데도 자기가 떳떳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 검증해서 당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는 재산등록처럼 이해관계도 등록하고 사후 검증받는 방식이 가장 쉽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결국은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되면 스스로 그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형태로 처리됐다.
채 전 의원은 “아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는 ‘삼진아웃법’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다”며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하고 누군가 ‘이 사람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