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노출 안되는 줄 몰랐다” ‘벗방’ BJ 황당한 방심위 증언

입력 2020-09-22 00:06

‘벗방(옷을 벗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BJ들이 별다른 사전 교육 없이 심의 규정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방송을 하는 실태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6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성기 일부 노출 및 자위 행위 등 영상을 제공한 4건과 그 내용을 송출한 사업자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소위 회의록은 지난 18일 공개됐다.

해당 회의에는 4건의 위반을 한 당사자 BJ 4명이 출석해 증언했다. 한 위원이 BJ 활동을 시작할 때 사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해 묻자 한 BJ는 “어떤 플랫폼이든지 이것을(심의 가이드라인) 설명해 주는 플랫폼은 없다”며 “그냥 BJ들이 해왔던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스스로가 배우고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미션(시청자들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진행하게 된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BJ는 음모노출 뒤 방송 제재를 당하고 나서야 특정 신체부위 노출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플랫폼에서는 블라인드(방송 내에서 규정을 어길 시 단속하는 것)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구정지를 준다”며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모노출이 안된다고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지 규정을 인지하게 된 과정을 묻자 “블라인드 처리될 때 빨간색 글씨가 나오고 그제서야 규정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사전 교육이나 고지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다른 BJ는 시청자들을 통해 심의 규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시청자들이 어떨 때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며 “플랫폼에서 사업자에게 받은 교육보다도 시청자들을 통해 알게 되고 인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측도 사전 고지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회의에 출석한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제재를 한 번 받으면 저희가 제재 받을 당시와 방송을 재개할 때 다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전에 교육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BJ 4명과 사업자는 통신소위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실수로 성기 일부를 노출했고, 초보 진행자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증언 청취 후 BJ 4명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이용정지 10일~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만 하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방심위가 이용정지 외에 플랫폼에 규정 강화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심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문제가 생기면 BJ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업자에게 무엇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다. 사업자에게는 규율 강화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