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고위·중간간부급 여성 검사 확대” 권고

입력 2020-09-21 17:36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여성 고위·중간간부급 검사 보임 목표를 설정해 인사 때마다 달성 여부를 발표하라고 권고했다.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한 배당 등을 통해 검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업무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4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는 검찰이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 및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규범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해 인사 발표 때 달성 여부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무원 고위관리자 10%, 중간관리자 21%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개혁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여성 고위간부(검사장급) 비율은 5%,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은 8%, 부장검사급은 17%에 불과하다. 전체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은 32%다.

권고안에는 검사 임용 절차를 검증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사 담당 부서가 임용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경력 검사에 임용된 여성 검사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개혁위는 임용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등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검사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건별 점수를 부여하는 등 검사가 적정한 업무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간부와 관리자 등에 대한 평가와 포상 등에 있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검사가 일정한 곳에 정착해 일하며 일과 돌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검찰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