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0억원을 가로챈 도내 모 투자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무려 110억원에 이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주시 소재 투자회사 대표 고모(57)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7년 제주에 투자회사를 차린 뒤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BTS 화보 제작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원금에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고씨의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지난 2년간 모두 70여명, 피해액은 현재 확인된 것만 110억원대에 이른다.
고씨는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개별 접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친구와 가족, 회사 동료는 물론 그들의 지인까지 알음알음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중에 판매중인 BTS 화보를 샘플처럼 보여주며 환심을 샀다.
초반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고씨가 BTS 화보 제작 등에 투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개인의 주식투자금 확보를 위해 거짓으로 투자금 유치를 시작했다. 투자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생활비, 중간 모집책 수당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범행은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거액의 투자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꼬리를 잡혔다. 피해자 중 27명이 고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씨는 지난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체포된 고씨를 포함해 이번 투자자 사기 모집의 가·피해자는 모두 제주도민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