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말 다시 법정 설까

입력 2020-09-21 17:29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연말 안에 검찰 구형과 재판부의 1심 선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선고가 이뤄지는 재판에는 전씨의 법정 출석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직후 증인신문에 앞서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마친 뒤 다음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한 실질적 재판은 오는 10월 마무리돼 이르면 연말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증인신문에서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무장헬기가 광주에 투입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