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 분양 신청하는 신규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당첨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당첨 후 6개월 동안만 전매제한이 적용됐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로 인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비규제지역으로 몰렸던 투기 수요가 다시 인기 규제지역으로 유턴하게 돼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