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성수지 필름·시트·비닐로 재포장한 ‘1+1’ ‘2+1’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국민일보 9월 7일자 14면 참조).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이 모호하고 할인 판매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여론 반발에 부딪혀 법 시행을 한 차례 미뤘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안은 산업계에서 먼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포장 금지 유형은 크게 3가지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비닐을 이용해 ①공산품이나 수입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는 경우 ②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와 증정·사은품 등의 행사 기획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행위 모두 금지 대상이다. 비닐에 우유 2개를 담아 1+1으로 파는 건 안 되지만 샴푸·린스를 4개로 묶어 파는 건 문제 없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편의점의 ‘수입 맥주 5개 1만원 할인’처럼 상품을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어 파는 경우는 예외다. 상품이 개당 30㎖ 또는 30g 이하면 개수에 상관없이 재포장할 수 있다. 채소·과일 등 1차 식품을 재포장하거나 껌·초콜릿처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로 포장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거나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재포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포장 금지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다만 환경부는 기업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규제한다. 택배 포장의 법적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만 금지하는 것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재포장 금지는 예외 없이 모든 재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