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 규모의 경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21일 시작됐다. 신청 기한은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곳을 비롯한 34곳 접수처에 신청 및 접수까지 완료된 합산 건수는 200여건이다.
포항시는 지진 당시 신고됐던 피해건수 약 8만8000건과 미신고 건수를 고려하면 10만건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접수 초기 각 접수처에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됐다.
시는 찾아가는 순회교육과 접수 5부제, 온라인 접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한 것이 신청자가 몰리지 않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피해사실 및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해입증 서류를 최대한 갖춰야 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신분증이나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필요 없이 문자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하는 방식이다.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에 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는 선착순이 아니다”라며 “지진피해 보상 접수기간이 1년인 만큼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피해액 80%,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책임진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