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9세 아동을 가방 2개에 잇따라 감금하고,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는 등 살인 고의성이 있는 만큼 그 형량으로는 죗값을 묻기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구형을 유지할 전망이다.
A씨도 1심 선고 이틀 뒤인 18일 ‘살인 고의성 여부’ 등을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의지를 재판부에 전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드라이기 바람을 안으로 불어넣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아이를 향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일 정오쯤 피해자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가방 자체를 이 방 저 방으로 끌며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범행에 대해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