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24㎞ 질주해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

입력 2020-09-21 15:55
국민일보 DB

20㎞ 넘게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1시24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24㎞가량 음주 운전을 하다 B씨(5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친 이후에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사고 이후 나흘 만인 7월4일 뇌간마비증세 등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해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보행자를 친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간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