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여성을 라운지 바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성이 의심되지만 우연히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새벽 한 라운지 바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이 찍힌 라운지 바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다른 여성을 따라가다가 그 앞을 빠르게 지나는 B씨 가슴에 손이 닿은 장면이 나온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손을 내리다가 B씨의 가슴에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씨 가슴에 손이 닿은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고의성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판사는 “A씨가 손을 내리는 과정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B씨 앞에서 살짝 멈추는 게 아닌가. B씨의 놀란 반응이라든가 이후 A씨 행동 등을 보면 고의로 접촉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당시 상황은 A씨가 다른 여성 2명을 따라잡는 상황이었다. B씨가 빠른 속도로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다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피해 당사자인 B씨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증거만으로는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