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대 이웃이 화투를 치다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는 유력 살인 용의자인 A씨(69)와 피해자 집주인 B씨(76·여), 피해자 C(73·여)씨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화투를 했다.
A씨는 당일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오후 8시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도박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이번에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 가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옆에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주거가 일정한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22일 출석하라고 요청하고 석방했다.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고 다음 날인 20일 오전 7시50분쯤 B씨와 C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1일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에는 범행을 순수히 인정하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풀어줬다.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는 현재 (살인)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