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박덕흠 고발, 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입력 2020-09-21 11:24
피감기관 수주 의혹과 관련 21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앞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이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조사2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 측은 지난 10일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원이 넘는 465억원에 사들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의 후임 협회장인 신모씨 등도 2016년 총선 전에 협회 자금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2017년에도 박 의원 등을 전문건설협회의 횡령 등 의혹으로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에 박 의원과 관련된 진정을 냈으나 당시 특수2부에서 한 차례 진정인 조사를 받은 뒤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며 가족들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이 발주한 430억원 상당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공사 수주가 공개 입찰을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