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유치한 도쿄올림픽…IOC위원 아들에 4억 뒷돈

입력 2020-09-21 10:54 수정 2020-09-21 11:00
(왼쪽)올림픽 오륜마크 위의 일장기. AFP연합뉴스 (오른쪽) 파파마사타의 인터폴 사진. 아사히신문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컨설팅 업무를 위탁한 싱가포르 회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에게 약 37만 달러(약 4억원)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교도통신은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컨설턴트 계약을 맺은 싱가포르의 회사 블랙타이딩스(BT) 계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던 라민 디아크(87·세네갈)의 아들 파파마사타(55)와 그의 회사에 약 3700만엔(약 4억원)이 송금됐다고 보도했다. 라민 디아크는 당시 개최지 결정에서 아프리카 표심 잡기에 큰 영향력이 있는 위원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치위원회 입금 전에는 휴면 상태였던 컨설팅 회사의 계좌에 올림픽 개최 도시가 결정된 2013년 9월 IOC 총회를 전후해 거액이 입금됐다. 유치위원회가 유치 활동을 위탁한 싱가포르 블랙타이딩스사의 이 은행 계좌는 2011년 6월 개설됐으며 2013년 6월까지 돈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이후 IOC 총회를 전후한 7월 29일과 10월 25일 유치위원회로부터 총 232만5000달러(약 27억원)가 입금됐다.

이번 혐의는 부자의 뇌물 혐의를 조사하던 프랑스 당국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컨설팅 회사로부터의 송금에 대해서 파파마사타는 아사히신문에 “올림픽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케다 쓰게카즈 전 도쿄올림픽유치위원장은 “블랙타이딩스에 수수료를 지급한 후의 일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아크는 1999년부터 16년간 국제육상연맹(IAAF) 수장을 지낸 국제 체육계 거물급 인사로 2013년까지는 IOC 위원도 겸했다. 디아크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 은폐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과 벌금 50만 유로(약 6억8000만원)를 선고받았다. 파파마사타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원) 판결을 받았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