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A씨는 같은 해 9월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것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1심과 2심은 “A씨가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성서교리에 반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A씨가 검찰에서 전날 마음을 바꿨다고 진술한 점, 병역법 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 등 전쟁게임을 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