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신분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에 앞서 변호인 신분으로 법원에 도착한 주광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많다”며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며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접수되는 것을 저지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재판부는 피고인 27명에 대한 공판을 하루 세 번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 10시에 나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이, 오후 2시에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 곽상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법정에 선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