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면 대통령 아들딸 취업하면 안돼”

입력 2020-09-21 10:13 수정 2020-09-21 10:18
피감기관 수주 의혹 입장 발표 앞둔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된 공사가 공개입찰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입찰의 공정성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공사 수주에)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나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전보다 수주량이 많이 떨어져 마음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년간 활동하며 자신과 가족이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박 의원이 20대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8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형태로 처리됐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