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논란’ 반복 없게…군 청탁시 징역형 법안 발의

입력 2020-09-21 09:29 수정 2020-09-21 09:3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공직자의 병역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부정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고위 공직자가 군 간부에게 병역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을 때, 청탁을 처리한 간부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청탁한 고위 공직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이다.

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 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군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외압을 원천차단하자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민원센터 등을 통한 장병 부모님의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서 직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