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고 2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 자료가 기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5일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 자료 일체(인사명령문, 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를 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23일 2차 병가를 쓰고,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더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에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가 이게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이다.
문건에는 또 ‘(휴가 지시) 지역대 지원장교(대위 김○○)로 추정’이라며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 전투복, 육본 마크 부착), (미 전투복, 미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김 대위는 문건 작성 하루 뒤인 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이를 제출했다면 서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면 서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를 뒤늦게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3일 고발한 사건임에도 당직병에게 정정을 지시한 대위의 실체와 ‘추 장관 부부’로 추정이 가능한 민원 내용이 담긴 기록 등 핵심 증거를 각각 6월과 7월에 검찰에 보냈다”며 “이는 사건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검찰의 요구에 늑장 대응하거나 서씨에게 유리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