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대대로 내려온 목장·오름…재산세 어떡하죠?”

입력 2020-09-20 21:27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아부오름 전경. 송당리는 오름이 많아 제주에서도 '오름의 본고장'으로 불린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올해부터 마을 보유 자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납부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가진 건 오름뿐인데 매년 1000만원을 어떻게 냅니까. 사람들이야 많이 오지만 우리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재산세만큼 땅을 떼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주시에”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을 걱정으로 보내는 마을이 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송당은 여러 언론에 꼭 한번 가봐야 할 명소로 소개된 아부오름을 비롯해 당오름, 칡오름 등 8개 오름이 모여있다. 수백 개의 오름을 가진 제주에서도 ‘오름의 본고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이달 초 재산세 고지서가 마을회에 날아들며 오름의 본고장이 걱정에 휩싸였다. 1096만원. 송당리 마을회가 내달 초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다.

2014년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 제한에 따라 올해부터 마을회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재산세 산출세액 50만원 미만은 기존처럼 전액 면제가 적용되지만, 50만원 이상의 경우 납부 세액의 15%를 내도록 전액 면제 규정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마을 리사무소 부지는 물론 오름, 마을 공동목장과 같이 대대로 내려온 주민 공동자산이 과세 대상이 됐다.

올해 마을회 재산세 부과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제주에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조상 대대로 공동 부지에서 말과 소를 함께 방목해 키워온 제주의 특성상 마을회 소유 임야(목장용지)가 넓기 때문이다. 매각이나 임대없이 자연물 그대로 지켜온 마을들에 더 큰 불똥이 튀고 있다.

원 주민 400여명이 감귤이나 콩 등을 재배하며 오손도손 모여 사는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37만㎡(구 11만평)에 이르는 마을 공동목장 탓에 마을회는 800만원의 재산세를 매년 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흘2리 공동목장은 오래전 주민들이 말과 소를 사육할 때 방목지로서 주민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지만 지금 이 마을에 말이나 소를 키우는 농가는 없다. 다른 마을이 골프장이다 사설 관광지다 돈 많은 기업에 초지를 넘길 때 그래도 마을의 자산이라며 아껴둔 것이 이제는 마을의 부담이 되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수익이 없는 마을이 앞으로 매해 재산세 과세 부담에 몰릴 경우 매각이나 개발이란 선택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름답고 제주다운 경관 유지를 위해 관련 정책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제주 행정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제주시가 경관의 공익성과 수익 정도를 고려한 과세율 조정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대안을 얻지 못했다.

제주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부담 형평에 맞지만 경관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부 마을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내달 5일 납부 기한을 앞두고 마을은 비상이다.

대흘2리 관계자는 “우리는 마을 차원의 수익 사업이 없고, 400명 남짓한 주민들이 대부분 원 주민이라 리세도 걷지 않는다”며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송당리 마을은 “차라리 땅 일부를 현물로 가져가라”며 제주시에 납부 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황이다.

홍용기 송당리장은 “마을 오름이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마을에 수익이 되는 건 없다”며 “우리 마을엔 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정부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5년 어린이집 유치원을 시작으로 2016년 박물관 미술관, 2017년 매매용 중고자동차, 2018년 지역아동센터 농협, 2019년 평생교육단체에 이어 2020년부터는 마을회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순차적으로 세액 전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4개 마을회 등에 3억32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상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