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하되 ‘조사권’은 유지 검토

입력 2020-09-20 19:46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협상 카드를 마련, 내부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일부 권한을 남겨뒀던 것처럼, 국정원에 대공수사 관련 조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권을 남겨 두는 안은 여러 옵션 중 하나의 협상카드일 뿐”이라며 “(국정원의) 수사권이 넘어가면 꼭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권은 압수‧체포‧구금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권은 감청‧금융정보 조회 등 혐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정원에 조사권을 남겨둔다면 대공 용의점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전해철 정보위원장,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영역인만큼 야당과 최대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여야는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업무와 대공 수사를 삭제하며,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안보, 국정원 통제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에 논의키로 한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의견을 많이 좁힌만큼 합의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국정원에 남기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도 합의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에 조사권을 남겨주되, 조사권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건부임을 강조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22일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내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협상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곧 국정원 무력화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번주 중 논의는 해보겠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이상헌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