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최대집 의협 회장…의·정 합의 백지화되나

입력 2020-09-20 17:29
악수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열린다. 최 회장이 탄핵될 경우, ‘의·정 합의’도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임시총회 개최 결정으로 최 회장과 방 부회장 등 집행부의 직무는 정지됐다. 기존 최 회장의 임기는 2021년 4월까지였다.

총회 안건은 최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지난 17일 의협 현 집행부의 불신임과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신구 대의원의 제안에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한 결과다.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 회장은 불신임된다.

전공의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 서명식을 위해 식장으로 향하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

최 회장이 불신임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 당하면 지난 4일 정부와 여당, 의협이 마련한 의·정 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 합의를 두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가 ‘졸속 합의’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