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0-09-20 16:49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추모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성묘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9월 28일~10월 11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며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교통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이번 추석 때 일 평균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28.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출입할 때 QR 코드, 수기 등 출입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휴게소의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 테이블 운영도 중단된다. 주요 휴게소에는 혼잡안내시스템이 운영되고,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휴게소 혼잡정보를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역이나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서도 수시 방역과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로 방역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