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거급여대상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입력 2020-09-20 16:02
제주 서귀포시가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주거급여수급 4154가구 중 자가 가구는 276가구다.

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붕·기둥 등 대보수는 7년, 오·급수 및 난방시설 등 중보수는 5년, 도배·장판 교체 등 경보수는 3년을 주기로 보수 범위별 적정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예산 5억원 범위에서 37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비를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