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수용자 3분의 1 “검찰조사 때 회유받아”

입력 2020-09-20 15:21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국민일보DB

법무부가 구치소 수용자 등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소환조사는 수용자가 원할 때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수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법무부 TF는 지난 7월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중 최근 5년간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검찰 조사 때 회유나 압박을 받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약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18.5%, ‘대체로 그렇다’는 15.3%로 각각 나타났다. 주로 검찰이 재판에서 구형을 올리겠다거나, 다른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같은 사건으로 1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이 59%, 20회 이상 소환됐다는 비율이 34.4%로 나타났다. 법무부 TF는 “반복소환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TF는 개선안에서 참고인인 수용자는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소환을 원하지 않으면 접견 및 화상조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제보를 희망할 때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건관계인을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조사할 때는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했을 경우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조사 과정을 점검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사건의 경우 수용자를 불러서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부당한 회유나 압박이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건관계인 소환 후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면담·조사보고서는 필수로 작성하도록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방안은 법무부 TF와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의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대검에서는 구체적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