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건물주 손실 전혀 없다…임대료 감면해야”

입력 2020-09-20 11:02 수정 2020-09-20 11:17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금지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 해석과 행정지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근거로 임대차보호법을 들었다.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상대(임차인)의 이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직접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