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을 허용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및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0일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발족한 TF는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참고인인 수용자는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접견조사, 화상조사 등을 활용토록 했다.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5회 이상 조사를 받거나 제보 청취 및 별건수사 등을 위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검사는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10회 이상 부를 땐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사건의 경우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및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압수수색 관행도 바뀐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압수수색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똑같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같은 장소에 다시 압수수색을 나갈 경우 영장 청구 결재선을 검사장으로 상향하고, 인권감독관을 경유하도록 했다. 당사자의 거부가 없는 한 영장 집행의 착수 및 종료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때에는 피의자의 참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똑같은 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가 34.4%였고, 10회 이상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59.0%에 달했다.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33.8%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