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새가 틀렸다’는 이유로 미취학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태권도장 관장 A씨(3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승품 심사준비 연습을 잘 따라 하지 않는다’며 B군(7)을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막대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여름 ‘품새를 틀린다’며 B군의 허벅지와 가슴, 옆구리 등을 막대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보호자인 A씨가 아동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