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연말까지 공공상가 임대료 절반 감면

입력 2020-09-20 11:15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억3000만 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올 상반기에도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다.

한국신용데이터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25%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난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비율(38.6%)보다 30%p 이상 높아진 수치다.

이번 지원대책의 핵심은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다. 우선 9월~12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